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검찰이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한상원)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지역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가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야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제주 택배노동자, 21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에 이어 밤 시간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6일 오전 2시 4분쯤 경기 광주시 문형동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집품 업무를 맡고 있던 50대 계약직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야간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4.8일,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제주에서 화물차로 새벽배송을 하던 오모(33)씨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 21일에도 오후 10시 30분 화성시 쿠팡 동탄1센터에서 30대 계약직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고인이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지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란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노조는 쿠팡이 고인의 지병을 언급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쿠팡이 명확한 진상 조사도 없이 고인의 지병과 평균 근무 일수 등을 운운하며 죽음을 고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강도 야간 노동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강도 높은 야간 근무가 지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경우’도 산업재해로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라 해도 야간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대형 물류센터 야간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하며 주 4.5일 기준 약 36~40시간을 일한다. 그러나 생체리듬을 붕괴시키는 고위험 시간대 노동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주간 근무시간 40시간’으로 치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해진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물류센터 특성상 작업자 임의로 속도를 낮출 수 없어 심혈관·대사계 질환을 가진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망사고들이 “회복 시간을 빼앗는 심야노동이라는 동일한 조건 아래서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의 법·제도가 심야노동을 위험 노동으로 규정하는 최소 기준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연속근무 제한과 심야노동 총량 관리, 실질적 휴식권을 포함한 교대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