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서울 서초구는 지난 26일 환경관리 전문업체 고려이앤알과 ‘반려견 분변수거함 확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견 배변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려견 분변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수집·운반·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국 최초 자원순환형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이 목표이다.
구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분변수거함 2개를 양재근린공원과 반포천 산책로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까지 주요 산책로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8개를 추가 설치해 총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변수거함은 동물 친화적 디자인과 전용 배변봉투 투입구, 내부 탈취제, 자동닫힘 기능을 갖춘 친환경형 제품이다. 고려이앤알이 1일 1회 전담 수거·운반·처리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거된 분변은 선별과 발효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퇴비화되어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한다. 서초구와 고려이앤알은 10곳의 산책로와 공원 내 분변수거함, 일반쓰레기통을 함께 관리해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원순환형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에 충청권 최초 국제 규격 테니스 경기장인 ‘충남국제테니스장’이 생긴다.
충남도는 24일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서 충남국제테니스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은 5만556㎡ 부지에 연면적 1만4406㎡ 규모로 건립된다. 3000석 규모의 센터 코트 1면과 1000석 규모의 쇼 코트 1면, 500석 규모의 실내코트 4면을 비롯해 경기 코트 8면, 연습 코트 2면 등 총 16면의 테니스 코트를 갖춘다.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 요건을 충족해 완공 시 ‘충청권 최초 국제 규격 테니스 경기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817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2023년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1월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같은 해 9월 입찰 공고를 통해 지난 2월 계룡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은 202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국제 공인을 거쳐 8월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 경기장으로 활용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경기장 준공 이후에도 국내외 전문·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유치,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스포츠 발전, 도민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충남혁신도시(내포)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충청 유일의 국제 규격 경기장인 만큼 대회 이후에도 각종 국제·전국 대회를 유치해 충남을 세계에 알리고 충남 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재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만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지난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실은 명확한 만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고층 건물과 식당과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 제도 개선에 나서려 했지만, 이번 각하 결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5년만에 나오는 결정이라 기대했는데 결과를 보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