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첼시 리암 델랍(오른쪽)이 26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첼시는 1명이 퇴장당한 바르셀로나를 3-0으로 완파했다.
<런던 | 로이터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26일 양양군 한계령 정상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설경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