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비판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중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고발 건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고 알려진 표현으로 이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란 취지로 권 후보에게 물었다.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이 대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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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피의자 발언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고교생의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 및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5월 이 대표의 ‘언어 성폭력’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줄고발’에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야간 근로 중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쯤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던 A씨는 카트에서 상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4.8일 근무했으며,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1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과 쿠팡 협력업체에서 야간 근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A씨까지 3명이 숨졌다. 지난 10일 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주에서 화물차로 새벽배송을 하던 오모씨(33)가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 화성시 쿠팡 동탄1센터에서는 30대 계약직 노동자 B씨가 쓰러져 숨졌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고인이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 결과 B씨가 지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이 명확한 조사도 없이 고인의 지병과 평균 근무일수 등을 운운하며 죽음을 고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강도 야간 노동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경우’도 산재로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