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76년간 명문화되어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1949년부터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무라 해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이행 거부나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됐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며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법계엄과 같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인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석 변호사는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들 중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며 “실제 석 변호사와 동석한 사람 중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다는 제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석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의원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적시한 허위 사실에는 석 변호사가 다수의 군중이 법원을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배후에서 선동·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석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장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으로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며 “일반인과 비교할 때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판시했다.
석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수사받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지난 1월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 반대’를 외치던 집회·시위 참가자들 다수는 건물 외벽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트리고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장 의원은 지난 1월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의 서부지법 사태 배후설을 주장했다. 그는 “석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석 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법원 내부에 해당 사건 영장 심판을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의 발언은 허위이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내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소송을 냈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에 전남 나주가 선정됐다. 탈락한 전북도는 부지 제공 요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나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 결과 나주시를 최적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나주시와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에서 얻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정부는 연구시설 구축에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민간기관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후보지의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이고 지난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가 전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북도는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북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은 특별법에 따라 장기 임대와 갱신이 가능한 반면, 지자체 소유 부지는 현행법상 국가연구기관에 무상 제공이 어려워 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취지다.
신 국장은 나주가 부지 무상 제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들어 “불확실성이 큰 조건을 평가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 경주시도 후속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착공, 2037년 완공을 목표로 연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