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필리핀에서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공공예산 비리 스캔들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데타설까지 등장했다.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프란첼 마거레스 파딜라 필리핀군 대변인은 최근 제기된 쿠데타설에 관해 “그리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다”라며 “일부 예비역 군인들이 정국 불안정화 움직임에 관여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군은 어떠한 체제 전복 음모에도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리핀군 내부에 군사정부와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판필로 락손 상원 임시의장은 지난 23일 군 내부에서 쿠데타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예비역 군·경찰 출신들에게 민·군 과도정부의 구성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들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사임뿐 아니라 전체 체제 전복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위헌적 시도”라면서도 “부패한 체제를 바꾸려는 열망에서 불법적·위헌적 방법을 생각해낸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군부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그런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필리핀에서는 건설사와 고위 관료가 담합해 홍수 방지 사업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 3년간 이 사업에 5450억필리핀페소(약 1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일부 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시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전 하원의장도 이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무부는 이 비리로 최대 1185억필리핀페소(약 3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태풍으로 최소 250명이 사망하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반부패 시위에는 65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했다. 오는 29~30일 예고된 대규모 반부패 시위에서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임과 부패 관료의 체포를 촉구할 계획이다.
파딜라 대변인은 이날 “정권을 흔드는 반헌법적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는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시 “필리핀군과 기타 기관이 참여하는 비상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나아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룬다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무죄’는 아니다.
하청업체 경비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1000원대 간식 절도에 직장 상실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판단을 구했다. 위원 12명 가운데 다수는 선고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겨냥한 보복 행보에 24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불복 방침을 밝혀 앞으로도 법정 다툼 및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이날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다면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에릭 시버트를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으나, 시버트가 코미 기소 추진을 거부하자 올 9월 그를 쫓아낸 뒤 백악관 특별보좌관 핼리건을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부당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고, 커리 판사는 행정부가 임시검사장을 연속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핼리건 임시검사장의 임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커리 판사는 “반대 결론을 내릴 경우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후 승인만 해준다면 정부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대배심실로 보내 기소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짚었다.
다만 커리 판사는 향후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한 검사를 통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NYT는 “커리 판사의 판결 방식은 다른 검사가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짚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매우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코미는 승리의 기쁨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목받는 정적을 겨냥했던 기소는 당분간 중단됐다”며 “사건을 기소할 용의가 있는 경험 부족의 충성파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술책에 대한 충격적인 비판”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0일 팸 본디 법무장관을 향해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등 3명을 “당장” 기소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임된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202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측에 수억 달러 규모 벌금을 안겼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된 제임스 장관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