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질문에 직접 답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10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24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쯤 광명시 일직동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후진 중인 타이어 롤러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도로포장 공사업체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새로 깔린 아스콘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선 동시에 타이어 롤러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표면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롤러 장비가 후진하던 중 A씨를 충격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타이어 롤러 기사인 B씨(50대)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