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분 모두 오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고 밝혔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2시 기준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감시간(30일 밤 12시)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인 5060만7067명 중 98.96%에 해당하는 5007만8938명에게 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9조693억원이었다.
9월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4567만여명의 97.5%인 4453만명에게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도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 등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대전 시내 도로에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6곳으로부터 3400여만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시 상대 차량 과실이 많이 인정된다는 점을 알고 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견적서를 복사해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교차로에서 고의로 과속하여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제도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폭염 속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마트 점장과 안전관리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8일 오후 9시30분쯤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고, A씨가 폭염 속에서 근무를 한 점에 비춰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일 오후 9시쯤 일산지역 기온은 27.5도로 저녁에도 열대야가 이어졌고,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기기 설치나 개인 보냉장비 지급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정밀감정 결과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 4명을 송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