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시청 앞,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 사회자로 나서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에도 각종 시국 집회에서 사회를 맡거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씨가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입었다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집회 발언과 행동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위 주최 단체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고, 시위명이나 진행 방식도 정당 활동과 관련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통령·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심으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