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한국환경공단은 24일 오후 9시를 기해 경기 중부·남부 16개 시와 충남 북부 3개 시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경기 중부·남부 16개 시는 수원·부천·화성·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오산·의왕·과천(중부), 용인·평택·이천·안성·여주(남부)이다.
권역별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부 8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남부 84㎍/㎥이다.
충남 북부 3개 시는 천안·아산·당진이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1㎍/㎥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길가던 모녀를 치어 초등학생 딸이 사망하고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25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분쯤 남구 우암동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스포티지 차량이 유턴하던 중 모녀를 쳤다.
사고로 초등학교 1학년인 7세 딸이 사망했고, 30대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차량이 돌진한 곳엔 펜스가 있는 곳이었지만, 차량이 펜스를 뚫고 모녀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가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불법 하도급으로 이설 공사가 진행됐고, 무등록 업체도 공사에 참여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수사팀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할 경우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의 분리 및 절연 작업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설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 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불법 하도급도 확인됐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하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의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이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고, 49일 만에야 모두 복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