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고지 인원은 8만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 전체(주택+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63만명, 세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분은 54만 명, 1조7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 3조600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17.4%), 세액은 1000억원(6.3%)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년 전보다 2만3000명(17.8%) 늘어난 15만1000명이다. 세액은 1년 전보다 511억원(43.8%) 상승한 1679억원이다. 다주택자 인원은 1년 전보다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 세액은 1384억(29.7%) 늘어난 6039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6명(0.2%) 줄었다. 세액도 883억원(8.6%) 감소한 9000억원이었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원(10.5%)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11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만2000원(22.1%) 늘었다.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 신규 공급이 늘고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5만2000호 등 전국에 주택 42만8000호가 새로 공급됐다. 주택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 증가는 시장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자가 비싼 집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950억원)은 1년 전보다 17.1% 늘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보유자의 세 부담(1675억원)은 그 두 배인 35.5%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면 ‘과세 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지원씨(45)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25일 알렸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씨는 지난 8월 12일 심한 두통을 느낀 뒤 곧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가족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수술은 지난 9월 6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진행됐다.
기증원은 “가족은 이씨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무척 괴로웠다. 이씨가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마지막을 기억할 때 다른 생명을 살리고 간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편이었지만,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는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 결혼해 1남 1녀의 자녀를 키우며 지냈다. 2007년에 뇌출혈로 쓰러진 친정어머니를 16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다고 한다.
남편 서준혁씨는 이런 말을 전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지원아. 언젠가 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유로운 바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지.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하늘에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잘 쉬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어. 너의 사랑 오래오래 기억할게. 고맙고, 정말 사랑해.”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깝게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종석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