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들을 무고한 혐의(무고 등)로 교정직 공무원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료인 A씨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교정직 공무원 B씨(51)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수형자 E씨에 대한 투약 업무와 관련해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E씨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해 2022년 4월 A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증인으로 출석하는 E씨에게 ‘A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1월 자신이 해당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씨는 이후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죄책감으로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며 “참고인 조사, 교도소 현장검증, 녹취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교정 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B’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법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오랜 상품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새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과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부터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런 대안들은 기존 정책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예컨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 150일 시한을 기준으로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현 체제에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여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명의 사상자를 낳은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33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62)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만큼 병원에서 신변을 관리하고 있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감식에서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시동 여부, 가속 페달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 부품인 사고기록장치는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탈거가 어려운 만큼 도 본섬의 공업사로 차량을 옮긴 후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 차체는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또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아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보된 폐쇄회로(CC)TV 내용으로는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도항선에서 하선한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 도로변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사람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 8명이 경상을 입었다.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돌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부부 모임 관광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하거나 다친 보행자도 모두 관광객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차량 급발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우도 천진항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별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여행사 보험 및 보상 체계 확인, 행정시 차원의 지원 검토, 사망자 장례 절차 지원, 도민안전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