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테크 홈페이지 국민연금 활용해 ‘고환율’ 불 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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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8.♡.219.250) | 작성일 | 25-11-25 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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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국민연금이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달러 자산을 파는 ‘전략적 환헤지(외환 위험 방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창용 한은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에 나온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4자 협의체가 검토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유연한 적용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과거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해외자산을 매도해 달러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해외 자산 매도·국내 주식 투자 확대’ 거론…무리한 개입 땐 역효과 우려도 국민연금 내부 규칙을 적용해, 해외자산의 10%까지 시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매도한 달러를 시장에 내다팔면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하게 환헤지 기준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올해 1월 초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전후로 환율이 20~30원가량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 고점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도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 과열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입 시 연말까지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환헤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한은 간 외환스와프 계약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한은이 보유한 외환을 활용하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한국을 환율관찰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국민연금과 한은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4.9% 수준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원 규모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또는 국내 투자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크고 수익화 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공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 가까이 이어온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을 사실상 승리로 마무리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가 예정돼 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튿날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그간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소송과 함께 특허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왔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소송 중단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가 만든 특허 침해 제품을 파는 미국 부품 도매업체들을 ITC에 제소했다. 이듬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지난 7월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승리는 예견된 상태였다. 당시 ITC는 BOE의 OLED 패널이 14년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ITC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을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SM(시스템 매니지먼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인성범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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