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엿새 만에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1일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충남소방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에는 2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각 기관은 사전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건물 추가 붕괴 우려가 커 내부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격 감식은 미뤄져 왔다.
현재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3층 끝 지점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담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여러 건을 확보했지만, 명확한 발화 지점을 특정할 만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센터 각 층 끝 부분에는 화물차 하역장이 있으며, 화재 당시 3층에는 택배 박스가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당국은 확보한 영상들을 비교·분석해 발화 지점을 좁히는 한편, 드론 투입을 통한 감식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드론 투입이 결정될 경우 불길이 시작된 3층 부근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 패턴 등을 정밀 확인할 계획이다.
감식팀은 향후 화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잔해물 수거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15일 오전 6시쯤 발생해 60시간 만인 17일 오후 6시10분 완진됐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불이 나면서 내부에 있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철골·경량철골 구조의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이 19만㎡에 이른다. 2014년 7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준공된 뒤 화물차 150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해 왔다. 이랜드패션 계열 브랜드의 물품이 4개 층에 걸쳐 적재돼 있었으며, 이번 화재로 대부분이 전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