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유튜브에서 ‘혐오와 막말’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더니 급기야 12·3 불법계엄 핵심 가담자를 재판하는 법원과 판사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쏟아낸 극우 유튜버 채널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석방 당일 유튜브에 나와 법원과 판사에 대한 막말을 퍼부어 적잖은 수익을 올린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법정에서 감치 명령으로 구금됐다가 4시간 뒤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과 함께 보낸 채팅 메시지를 영상에 노출하는 일종의 ‘참여형 후원’이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지난 21일 이들의 방송 내용이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3일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소수자 혐오와 음모론 콘텐츠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수익을 내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는 ‘법정 난동과 법원 모욕’으로까지 확장됐다.
김성순 변호사(전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5%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과대 대표시키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정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런 콘텐츠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변협 차원의 징계권 발동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이 같은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이들의 목적이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법부 권위를 흔듦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에는) 후원이나 광고 등 상업성을 띤 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상업적 기술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적인 특징도 활용한 형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자신들을 감치까지 한다며 탄압받고 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며 “이미 문턱을 한 번 넘은 셈이라, 비슷한 시도가 또 반복된다면 이번보다 더 강한 ‘기행’에 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악연’은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론스타는 그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8년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4조6888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 그러던 중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 측은 단순 지분 투자자일 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