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자영업자를 속여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 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연 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속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을 미끼로 계약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뒤 환불도 거부했다.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 2개 업체는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형태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지난 3분기에 접수된 사기 피해를 검토해 이같이 수사 의뢰 대상을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TF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일부 업체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액의 광고 대금을 환불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당초 일정을 하루 넘겨 막을 내렸다. 50여시간에 걸친 철야 협상에도 기대를 모았던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합의에는 실패했다. 주요 외신이 “석유 생산국들의 승리”라고 혹평할 만큼 실망스러운 결과다. 탄소 배출에 책임이 큰 주요 국가들의 퇴행적 행보가 원인이었다. 기후의 위협에 맞서 인류의 연대와 행동을 끌어낼 글로벌 리더십 복원이 절실하다.
외신에 따르면 COP30 참가국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이라는 파리협정 정책 주기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2035년까지 기후위기 취약국가들의 적응 재원을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나마 COP30의 성과로 꼽히는 합의들이다. 하지만 2년 전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COP28에서 합의한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은 80여개국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무산됐다. 미국이 불참하고, 중국이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사이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강력 반대한 결과였다. 기후위기 대응 책무를 외면한 글로벌 리더십의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달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는 사상 최고치였다. 특히 화석연료 배출과 잦아진 산불로 ‘탄소 배출-온난화-자정능력 저하-탄소 폭증’의 한계상황에 들어섰다. 그 영향으로 지난해 극단적인 폭염·홍수·산불·혹한으로 인류는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도 입었다. 기후는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데 선진국들 발뺌 속에 탄소감축 대오가 급속히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올해 초 석탄 생산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했다. EU도 석탄 발전을 늘렸다. 이번 COP30에서도 인도 등 70개국 이상이 NDC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COP30은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인류에게 던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경제전쟁 여파로 기후 대응 노력이 뒷걸음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시가 급하다. 참가국들은 각국의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전 지구적 이행 플랫폼을 출범키로 했다. 탄소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과 산유국들, 나아가 인류가 각성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복원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