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기 안성과 평택에서 각각 대응 1단계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3일 오전 11시 34분쯤 안성시 원곡면 소재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6대와 인력 108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시 17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인명 검색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로 추정되는 60대 A씨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소방은 이웃 공장 기숙사로 대피한 이들 외에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찾던 중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대응 단계는 해제했지만, 현 소방력을 유지하며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31분에는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한 폐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5대와 인력 10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어 3시간여 만인 오후 2시 37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난 공장은 폐업해 공실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외국 선박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전에도 국내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됐다.
목 판사는 “밀입국은 죄질이 무겁다”며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