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당시 해병대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 이 과정에 개입한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총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되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화를 낸 뒤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 결과를 바꾸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을 경찰에 보내지 말고 국회·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긴급 현안 회의 등을 주재하며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특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무단으로 회수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김 단장 등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대변인, 허 전 실장, 박 전 보좌관 등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그가 유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초동수사 결과를 회수하는 데 관여하고, 국회 업무보고 등 자리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2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1년여 가량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빼면 채상병 수사 외압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