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며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점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주씨 배우자는 아들과 특수교사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당의 구두 경고 조치를 두고 “피해자 입장과 당 동료 입장의 적절성이 각자 굉장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