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가로 처음 별을 달았던 준장 진급자들과 준장 진급 예정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삼정검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및 진급 예정자 총 89명이 삼정검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5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령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켰지만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삼정검 수여식이 약 1년간 미뤄졌다. 삼정검은 대통령의 하사품 중 하나로,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군인에게 장군의 명예와 책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수여한다. 2017년까지 장관이 수여했고, 2018년부터 대통령이 연초에 수여해왔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삼정검을 수여하게 된 배경에 수여 대상 준장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임명된 만큼 계엄 가담 가능성을 고려해 수여식 규모를 일부 축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 등의 상황에 따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며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으로 인해 친수(직접 수여)가 제한되고, 이미 대상자들이 장기간 삼정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급자의 명예, 군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더 늦지 않게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중장급 인사도 발표했다. 특수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중장이,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육군 중장이 보직됐다. 국군방첩사령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아 방첩사는 2성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최근 12·3 불법계엄 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중장급 인사에서 배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리·통제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선로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당시 옆 선로의 열차 운행을 사전에도, 현장에서도 통보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 3명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에 탑승해 작업 중이었다. 작업자들은 열차 운행이 차단되지 않은 10번 선로 쪽으로 작업대를 2.6m 펼쳐 애자(절연장치)를 교체하던 중 서울역으로 향하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85㎞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작업대와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가 충돌 20m 전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사고를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구로역의 ‘관제 공백’을 꼽았다. 구로역 10번·11번 선로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장 작업(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과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운전 취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속했다. 운전 취급이란 신호 취급, 열차 감시, 열차의 출발·통과 시각 통보 등의 업무를 통칭하는데, 해당 작업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미다. 작업 중 열차가 들어서는데도 관제에서 주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는 “시스템에 구로역이 포함돼 있었다면 금천구청역, 영등포역과 같이 구로역에도 열차운행 통보와 작업자 주의 통보를 지시했을 것”이라 진술했다.
작업자들이 사고 열차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영등포 전기사업소 전철부서가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서 사고 열차 등의 임시 운전명령을 수신하고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내용과 구간을 작업계획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고 승인 범위 내에서 작업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