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재정 지출 ‘사후 검토’ 도입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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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8.♡.219.250) | 작성일 | 25-11-23 2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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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 칼럼의 제목은 ‘좋은 정부 만들기’다. 제목처럼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한 방도를 제안하는 것이 칼럼의 목적이다. 원래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다. 하지만 흔히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지칭한다. 행정부가 집행을 담당해서다. 정부의 삼권을 분립한 이유는, 그래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학자인 내 입장으로 보자면, 입법부 즉 국회의 의의는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에게 더 이로운 행정을 만드는 데 있다. 이는 나의 관심 분야인 재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회의 재정 역할을 따져보자.
이맘때의 국회는 몹시 분주한 게 정상이다. 열흘 남짓 남은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00조원이 훌쩍 넘는다. 국민 1인당 거의 15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또한, 내년 한 해의 재정적자는 국민 1인당 200만원이 훨씬 넘을 예정인데, 그러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3000만원에 근접하게 된다. 매년 ‘2주간 벼락치기’ 예산안 심의 반복 국민 각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누구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검토해 확정하는 일, 내년에도 대규모로 빚을 내 국민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게 온당한지를 판단해 승인하는 일. 얼핏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제대로 하려면 몹시나 시간이 걸릴 듯하다. 제도상으로는 국회 예산 심의에 제법 긴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정부는 법 규정에 따라 9월 초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확정 기한은 12월2일이므로 대략 90일이 심의에 할당된 셈이다. 예전에는 60일이었다. 그런데 60일은 충실한 예산안 심의에 태부족이라는 여론에 따라 한 달을 더 늘린 것이다. 이쯤이면 독자들이 어리둥절할 법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11월에 들어서이고, 본격적인 심의는 이번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도상 90일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제 심의 기간은 2주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만이 아니다. 매년 그랬다. 국회는 9월에 개원해 워밍업 마치고 추석 민심 살핀 후 10월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대체 2주 이내에 700조원이 넘는 돈의 용처와 규모가 제대로 짜인 것인지, 100조원이 넘는 빚을 추가로 지겠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어찌 판단하겠는가. 게다가 2주의 기간이나마 성실하게 심의하는 것 같지도 않다. 국회 관련 뉴스라곤 여전히 여야의 정쟁이 메인을 차지하며, 어쩌다 들리는 예산 관련 뉴스는 소위 코드 예산과 선심성 사업예산을 늘렸다는 것뿐이다. 이쯤 되면 어리둥절함을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대관절 국회 예산 심의는 왜 있느냐는 회의가 들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떠한지 궁금해진다. 국회 ‘심의’를 통해 행정부 예산안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 ‘절차의 존재’는 중요하다. 심의 절차가 있기에 예산안이 공개된다. 예산안이 공개되기에 국회 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를 비롯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증한다. 그 때문에 행정부는 함부로 편성하지 못한다. 심의 자체는 날림일지언정, 예산안의 투명한 공개 덕에 그럭저럭 견제가 이뤄지고 예산 낭비가 예방되는 셈이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얼마나 더 투철한 애국심과 고결한 도덕성을 지녔겠는가. 당리당략 앞세우고 이익단체와 지역주민 눈치 보는 것은 도긴개긴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재정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는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리되도록 제도와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국회가 재정 역할을 잘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에겐 없는 제도와 절차로 대표적인 것은 둘이다. 하나는 재정 총량에 대한 사전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지출에 대한 사후 검토이다. 집행 후 목표 달성 평가해 조정 절차를 재정 총량 사전 검토는, 정부가 향후 수년간 매해 얼마를 걷고 얼마를 쓸 것이며 그 결과로 빚은 얼마나 지게 될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검토해 승인하는 것이다. 국회가 승인했으므로, 행정부 예산 편성에 구속력을 지닌다. 우리도 매년 예산안 제출 때, 5년간의 재정 총량 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제출에 그칠 뿐 국회 승인은 필요 없고 구속력도 없다. 그러니 정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 재정 총량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되고, 구속력이 있으니 맘대로 빚을 늘릴 수 없게 된다. 지출 사후 검토는, 예산 집행 이후에 애초의 사업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따져서 이후의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 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드 예산이나 선심성 쪽지예산이 끼어드는 것을 탓하지 않는다.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하면, 아예 일정 규모는 그런 용도로 배정해도 괜찮겠다. 그보다는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우는 대규모 사업, 이를테면 AI 사업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지가 훨씬 우려된다. 이런 사업은 명분이 뚜렷하고 예전에 없던 것이라 예산만으로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천생 집행이 이뤄진 후에야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AI 사업은 다년도 사업이다. 그러니 내년도 집행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 그 피드백을 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후년부터는 훨씬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지출 사후 검토가 중요한 까닭이다. 다수 국가는 집행 성과를 꼼꼼히 따져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강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난한다. 우리 국회가 실망스러운 데는 국회의원들의 자질 탓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와 절차가 미비한 탓이 크다. 이런 제도·절차 중에는, 선거구제 개편처럼 이해가 첨예해 도입이 어려운 것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재정 관련 제도·절차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할 게 없는 것들이라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고, 도입하면 재정 성과 향상에 제법 기여할 수 있다. 역량 있는 국회,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마련해가자. 강원 강릉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10∼15%가량 포함하고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된 지 오래된 슬레이트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져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6075동 가운데 45%인 2714동을 철거했다. 올해에만 주택 79동과 창고·축사 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해 처리했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6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지붕개량 공사를 마무리했다.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체가 이뤄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처리 지침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확대됐다. 주택 철거는 동당 최대 400만 원, 창고·축사 등의 철거는 50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강릉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 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033-640-4532)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관 강릉시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섬유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오는 2026년에도 4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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