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최대 연 3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가며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30대) 등 61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당 61명 중 35명에 대해서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추가 적용했다.
또 피의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돈세탁책 1명, 개인정보 DB를 불법 수집한 145명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679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27만~190만원 가량을 소액 대출해주면서 상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다. 최소 금액인 27만원을 빌리는 경우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다음날 바로 상환해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을 갚아야 했는데 이를 연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3만1092%에 달하는 것이었다.
A씨 등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다른 대부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을 보내 더 큰 금액을 대출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처음에 97만원을 빌렸지만, 11개월간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이자만 5700만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A씨 등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사전에 담보로 받아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넘겨받아 대포 계좌로 쓴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단기·소액 대출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경기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나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의원이 창문을 열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요, 채증 자료도 차고 넘치니 법원으로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증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이들이 기소되고 5년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