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H5N1형)감염을 최종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지난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돼 서울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5일 H5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지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또 H5항원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 및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표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했다.
또 예찰지역 내에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이동제한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와 접촉했던 신고·이송·검사자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해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다. 검출지 반경 10㎞ 내 야생조류 서식 지역에서의 탐조활동·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는 중단 또는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 고병원성 AI 위기단계가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왔다.
서울시 AI 방역대책본부장인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또는 분변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