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강원 강릉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10∼15%가량 포함하고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된 지 오래된 슬레이트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져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6075동 가운데 45%인 2714동을 철거했다.
올해에만 주택 79동과 창고·축사 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해 처리했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6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지붕개량 공사를 마무리했다.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체가 이뤄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처리 지침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확대됐다.
주택 철거는 동당 최대 400만 원, 창고·축사 등의 철거는 50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강릉시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 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033-640-4532)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관 강릉시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섬유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오는 2026년에도 4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외국 선박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전에도 국내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됐다.
목 판사는 “밀입국은 죄질이 무겁다”며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2일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지자체가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대피를 안내했다.
양양군은 이날 오후 7시35분쯤 서림리와 갈천, 송천 등 화재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산불은 앞서 이날 오후 6시16분쯤 서면의 한 펜션 인근 야산에서 발생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조침령 5부 능선 인근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11시 현재 소방차 등 진화 장비 97대와 384명의 인력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해가 진 뒤라 헬기 대신 열화상 드론 3대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불이 난 양양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현재 초속 4∼5m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내일 일출 시각에 맞춰 헬기 2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