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해력강의 이 대통령 “한국과 UAE, 백년 동행 함께 할 새로운 여정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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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8.♡.219.250) | 작성일 | 25-11-23 1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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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과 UAE, 백 년의 동행을 함께 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며 “상호 존중과 협력이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함없는 신뢰와 극진한 환대로 맞이해주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UAE 양국은 국방․방산, 투자, 원전,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보건, 문화, 교육, 제3국 공동진출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뜻깊은 점은 한국과 UAE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은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양국 모두의 열망을 구현할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탄탄한 신뢰의 깊이만큼 UAE와는 유독 최초라는 기록이 많이 남았다”며 “무함마드 대통령님은 제가 중동에서 가장 먼저 통화한 지도자셨고 중동 국가 중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도 UAE이다. 취임 이래 첫 양자 국빈 방문이라는 점 또한 무한한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군 전투기 4대의 호위부터 도로와 랜드마크 건물을 장식한 양국 국기와 태극기 조명들, 정성이 듬뿍 녹아 있던 공식 환영식까지, UAE가 보여준 한국에 대한 애정은 양국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자주 소통하며 공동 번영을 이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UAE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대통령궁과 그랜드모스크 등 아부다비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최고 수준 의전으로 여겨지는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기획총괄정책관 권혜린 ◇팀장급 전보 △민정민원행정관 이용하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의제로 올렸다. 새벽배송 기사들의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다.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새벽배송 금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마다 반론을 폈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소비자 선택권과 청년 일자리가 흔들리고, 기업의 혁신이 저해된다는 것이었다. 노조도 “새벽배송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차 설명에 나섰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일 기자와 만나 “노동자의 건강과 일자리가 대립되는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정작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쿠팡은 빠져 있다”며 “이는 의도된 침묵”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 건강·실태조사, 면세점 노동자 건강 위험 요인 등을 연구한 사회역학자다. 그는 “‘새벽배송 논쟁’은 혁신의 이름으로 점점 야간으로 들어오는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그로부터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다. - 택배노조의 초심야 배송 제한 제안에 일부 소비자와 노동자가 거부감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새벽배송 시장은 지난 10년간 30배 가까이 성장해 규모가 약 12조원이다. 기업 입장에선 거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다. 노동자는 소득 면에서 도움을 받고, 소비자는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그 편리함의 비용을 자신의 몸으로 치르고 있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외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 상황에서 새벽배송 축소 논의는 모두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 제조업 분야의 2·3교대 야간노동은 이미 존재하는데. “모든 야간노동은 자연스러운 노동 형태가 아니라는 것부터 말하고 싶다.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를 약 30만년으로 잡는데, 야간노동을 한 기간은 그중 15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수십만년 동안 인류는 밤에 잠을 자며 회복을 하고 낮에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확률로 살아남도록 진화해왔다. 그러나 1880년대 후반 전기 조명이 발명되고 나서 20세기 들어서야 야간노동 종사자 규모가 늘어났다. 인류 역사의 99.9%에서 인간은 밤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노동과 몸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추락이나 화학물질 노출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보건 유해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20세기 내내 사람들은 야간노동이 발암물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연구들이 쌓여 건강 위협에 대한 근거가 처음 국제적으로 공표된 것은 2007년(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야간노동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이다. 그런데 이런 건강 위험 요인은 수면 장애와 달리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한 사회에서 흡연량이 정점에 오르면 35년 후에야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정점에 오른다. 암 발생 과정에서 노출인자가 질병을 일으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야간노동의 청구서는 수십년 뒤에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 쿠팡 새벽배송을 따로 얘기해야 하는 노동의 특성이 있나. “쿠팡의 새벽배송은 ‘인센티브 기반’ 임금 구조가 위험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부 배송기사는 고정급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건당 수수료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형태로 일한다. 이 방식은 과로를 유발한다. 이에 더해 쿠팡은 지난 몇년간 건당 단가를 낮추고, 배송 물량을 더 주겠다는 방식을 취해왔다.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도록 압박하는 구조다.” - 기존에도 인센티브 기반 노동 형태는 있었다. “쿠팡은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일을 배정하는 플랫폼 노동이란 특성이 더해진다. 그래서 더욱 극한까지 노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저희 연구팀에서 분석한 심층 인터뷰 사례가 있다. 한 노동자가 겨우 할당된 양을 배송하고 나면, 알고리즘은 그 사람을 ‘이 정도 양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이 배정된다. 심지어 아주 숙련된 노동자가 한 번 특정 지역에 가서 배송을 마치고 나면, 그 지역에 배정되는 물류량 자체가 늘어난다. 알고리즘은 오직 수학적 최적화를 우선시하는 경영을 하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플랫폼 노동은 주간에도 있는데, 야간이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야간 플랫폼 노동은 모두가 자는 시간에 혼자 일하는 이들이 그 고립감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인지적인 역량 감소로 더 위험해지는 것이다. 밤에는 차가 없어서 운전하기 편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두워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앱을 보고 움직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골목길마다 주차된 차나 문턱 같은 지형물을 보지 못하곤 한다. 노동을 마친 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주거조건이 열악하거나, 야간에 일을 하고 주간에 ‘투잡’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야간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지워버리고,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자면 된다고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다. 새벽배송을 하는 사람이 급증했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새벽배송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중 하나인지라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선행 연구도 매우 드물다. 건강 위험 요인 자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지만,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낮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이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전에 변화가 너무 빠르게 온 것이다.” - 고정된 작업장과 사용자 특성을 위주로 만들어진 기존 노동법을 새벽배송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커 보인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리프트(승차 공유 플랫폼) 드라이버들이 ‘우리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다. 직원이다’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들의 지위를 ‘직원’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합의금(1225만달러)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판결문을 보면 20세기의 전통적 노동법으로 21세기 노동환경을 설명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판결문에선 그 이야기를 하며 ‘네모난 막대를 두 개의 동그란 구멍에 억지로 넣으라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었다. 한국뿐 아니라 공통적으로 놓여 있는 환경이다.” - 법에 한계가 있다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기존 규제에 끼워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미지의 영역’으로 내버려둘 만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야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해도, 야간노동의 발암 위험 등 기존 연구가 쌓여 있다. 무엇보다 일단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산재보상법은 1884년 프로이센에서 제정될 때부터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고,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보상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해 빈민이 되는 상황을 막고,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 안전에 투자하게 만들려 했던 역사적 기획이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모두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자원과 힘을 가진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설계되었다. 실은 그것이 한 사회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야간 플랫폼 노동은 그 발전 방향과 배치된다. 위험을 개인에게 넘긴다.” -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까. “쿠팡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지만, 이 문제가 특정 기업을 규제하는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앞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많은 혁신은 쿠팡의 새벽배송이나 런드리고(세탁 서비스 플랫폼)처럼 플랫폼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노동 형태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이니 존중한다’가 아니라, 혁신의 이름으로 더 많은 노동자를 야간노동으로 밀어넣는 흐름이 가속화되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움직인다. 노동자들끼리 이토록 싸우고, 소비자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기업주들은 침묵하고 있지 않나. 그들에게 2025년 대한민국은 그래도 되는 무대이고, 그 침묵은 의도된 것이다.” - 참고할 해외 사례가 또 있을까. “유럽연합(EU)이 2024년 만든 ‘플랫폼 노동자 지침’을 보면, 플랫폼 회사가 노동자를 평가하고 업무를 분배하거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플랫폼 기업이 사용하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이 노동자 임금과 작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은 알고리즘 작동 방식과 기준을 노동자와 노조에 설명해야 하고 불리한 자동 결정은 사람의 개입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지휘, 감독하는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고용 상태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뉴욕시는 2024년 4월부터 앱 기반 음식배달 노동자들이 최소 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도록 했다. 어찌 보면 급진적으로 보이는 이런 조치들을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취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그 안전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굳어져 새로운 상식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수 없다. 아직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인터넷설치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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