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전 11시50분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A씨를 서울 마포구에서 검거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이 일면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어제(20일) 뜨거운 뉴스는 ‘패스트트랙 1심 선고’였습니다. 나경원·황교안 등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이 우르르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2019년 4월,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첫 판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년 전 그날 새벽 국회 풍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바닥에 드러누워 있죠? 이들이 누운 이유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2018년까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비례대표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을 세트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법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넘어가도록 한 것이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임명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시간 넘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간띠’를 두르고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런데 난장판 와중에 문제의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합니다.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뺏어온 것”이라며 빠루라고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드는 모습은 국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살벌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빠루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갖고 나온 걸까요?
나경원 의원은 당시 빠루를 든 일에 대해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재판 내용 등을 조압하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문이 잠겨 있으니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해 누군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경호처가 문을 뜯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뺏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여하튼 사진에서 보듯이 그 빠루는 실제 문을 따는 시도를 할 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빠루를 놓고 용도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려한 것 아니냐”부터 “문을 열게 하기 위한 단순한 공구였다”는 얘기까지 빠루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의 소동에 대한 판결은 5년이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부는 “저항권 행사였다”, “정당방위였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시간’이 늦어지는 동안 흘러온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 직후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올 사안이 아니었다.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고 피고인들은 웃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폭력은 ‘유죄’지만 정치는 계속되는 셈이죠.
국회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동물국회’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안했을 때는 ‘식물국회’라고도 불렀죠.
동물국회의 역사는 깊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주옥같은 ‘국회 UFC 짤(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곤 했죠.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싸우지 좀 말고 일을 해라’는 의미로 함께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밝힌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가 바로 2019년 4월 국회입니다. 이른바 ‘빠루를 든 동물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 법정에 선 국회의원들은 이제 어떤 정치를 할까요. 동물 국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