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인 21일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대여 공세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운영에 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 사례”라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적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전날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아쉬움은 있으나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 있다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hy는 특허 유산균 ‘HP7’의 소화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한 논문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발행하는 SCI급 국제학술지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 저널(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HP7은 hy의 주력 기능성 균주 중 하나로 식물에서 분리한 한국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이번 논문은 HP7 사균체 소화 기능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사균체는 더 증식하지 않지만 신체 내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미생물 몸체를 뜻한다. hy는 지난해 생균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도 같은 기능성을 확인했다.
검증은 동물실험으로 진행했다. 개체에 HP7 사균체 10억CFU(보장 균수)를 4주간 투여한 뒤 의도적으로 소화불량을 유도했다. HP7을 지속해서 투여한 시험군은 대조군 대비 위 비움 효능이 증가했다. hy는 HP7의 소화 관련 호르몬 및 소화효소 분비 개선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hy는 HP7의 소화 기능 개선에 관련한 특허를 등록했으며 국제특허 출원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