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특히 10채 중 약 3채는 서울 주택이고, 이 가운데 41%는 강남 3구에 있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18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 되는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세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산(5조7134억원)의 58.7%인 3조3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 중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였다. 가액으로 따지면 2조3156억원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이며, 가액은 1조7750억원(76.7%)에 달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고위공직자 등이 보유한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높은 집값이 반영되면서 가액이 1조3338억원(57.6%)에 달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인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으로 13채를 가졌다. 배우자 공동 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있는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다.
자신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며 시비가 붙어 흉기로 2명을 찌른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천시 여월동 자신의 가게 앞에서 B씨 등 남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 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B씨 등이 차량을 주차해 다툰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등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