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