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경남 김해시는 2026년부터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통해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 산업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2035 김해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실행 방안이다.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개별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량, 업종 재배치,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공업지역은 인프라 부족, 업종 혼재, 환경저해 등 도시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구조다.
김해 역시 비산단 공업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어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해당 지역들을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산업혁신형으로 유형화해 맞춤형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정비 대상지는 김해시 내 10개 공업지역(총 9.0㎢)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구역이다. 노후도, 미개발지 현황, 접근성, 업종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파급효과가 큰 지역부터 시범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정비용역을 발주하고, 우선순위를 반영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단 공업지역의 체질을 개선해 산업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며 당사 벽면에 걸린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김영삼 대통령님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라’고 포효했다.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개혁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B(40대)·C(60대)씨,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와 종업원 F씨(60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인 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석재 폐수 처리 오니 등이 장기간 매립할 경우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진술을 맞추는 한편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넘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폐석재 폐기물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가 폐기물 불법 처리로 2억5000만원 가량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