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채납액 등이 공개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 등 모두 326명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 등 모두 1280명이다.
강원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명단 공개는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는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 등을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발언 중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설명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인 지난달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