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조실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금산당 도영(道永) 대종사가 20일 오전 5시20분 전북 완주군 송광사 약사전에서 입적했다. 세수 83세, 법랍 64년.
도영 대종사는 1942년 전북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에서 태어나 부안농업고등학교 재학 중 출가했다. 1961년 금산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약 13년간 금산사 주지를 역임하며 사부대중을 이끌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내며 종단 포교와 교단 발전에 기여했다.
장례는 24일 금산사 처영박물관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5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해야 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황망한 죽음을 맞았고 가족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월 열린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할 태세를 보여 이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