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여권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재개발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의 세운상가 재개발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미 도심의 흉물이 되어 슬럼화된 세운상가를 두고 수도 서울의 새로운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종묘를 재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묘 경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운상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저의는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 덕수궁 앞에 플라자호텔도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그건 또 정부가 나설 일도 아니다.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하게 한다”며 서울시의 종묘 앞 재개발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