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언론을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이 재판장 지휘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이 부장판사는 이 두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그런데 이 감치재판에서 두 변호사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변호사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감치 선고 몇 시간 만에 석방됐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제치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나타났다. 최근 편의점 등에선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되는 등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간편 결제는 빠르고 편한 만큼 소비도 더 하게 된다고 조사됐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18일 ‘2025 디지털 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31일부터 18일간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봤다.
응답자들의 93.2%는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이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간편결제를 꼽았다. 온라인에서 간편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들은 전체의 51.4%로 신용카드(31.2%) 등에 비해 사용률이 월등히 높았다. 오프라인에서는 39.1%로 신용카드(38.8%)를 근소하게 앞섰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결제는 삼성페이(26.1%)였으며, 네이버페이 21.5%, 국민카드(KB페이) 1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인증 방법의 편리성’(20.5%), ‘결제의 신속성’(19.7%) 등을 꼽았다.
간편결제란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한 번 등록해놓으면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에는 비밀번호나 지문 등을 활용하는 인증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얼굴 인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토스는 지난 9월 ‘페이스 페이’란 이름으로 얼굴 인식을 도입했으며, 이날 누적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과 카페 등에 설치돼 있다. 네이버페이도 이날 자사의 얼굴 인식 결제 ‘페이스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한 간편결제가 가져오는 위험성도 늘고 있다. 금융소비자재단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19.3%는 간편결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시스템 및 정책 수립’을 꼽았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56.8%는 간편결제를 이용한 뒤 결제가 쉬워져 소비 경계심이 줄어드는 문제를 접했다고 답했다. 소비 금액이 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자도 51.3%였다.
재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간편결제가 가져올 수 있는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에서는 평균 결제금액이나 지정 예산을 초과했을 때 알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소비 예방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