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영국 공영 BBC방송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 편집이 미국 규정 위반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방송 규제당국인 연방통신위의 브렌던 카 위원장은 지난 19일 팀 데이비 BBC 사장과 BBC의 미국 파트너 PBS, NP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연설 편집본이 미국에서 방송됐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카 위원장은 “BBC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만적인 행위가 FCC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BBC가 이어 붙인 연설의 영상이나 음성을 미국 내 방송을 위해 NPR 또는 PBS, FCC의 규제를 받는 다른 방송사에 보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FCC의 규제를 받는 방송사는 공익을 위해 운영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공익 요건에는 뉴스 왜곡 및 방송 사기에 대한 금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BBC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하지 않은 문장을 말하는 것처럼 그렸다”며 “이는 실체적으로 거짓이고 해를 끼치는 서술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 위원장을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라고 표현한 바 있다.
BBC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번째 기회?’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미 의회 폭동이 벌어진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세 부분을 이어 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BBC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했지만 배상은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최고 50억달러(약 7조3000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 전문 변호인들은 카 위원장의 이번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환경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신상진 성남시장과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3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곽성근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성남시가 ‘2024년·2025년 성남페스티벌 탄천 카약체험’ 행사를 준비·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동보를 인위적으로 인상해 수위를 상승시키고 유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류 폐사를 확인했다”며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인 조정기 신부는 “잠깐의 오락을 위해 탄천 물길을 막아 진행하는 카약체험은 물속생물을 학대하는 행위로, 생명 존중의 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2024년 10월 12일~10월 13일, 2025년 9월 27일 탄천 하탑교~야탑교 구간에서 카약체험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동보를 가동해 물길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가동보 하류 구간에서 건천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천의 유수소통 기능이 저해됐고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 카약체험을 위해 진행된 가동보 운영은 시민의 문화 향유라는 공익적 목적 하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했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행사 계획 및 운영 과정 전반이 법적 절차와 환경 규정을 준수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향후 하천을 활용하는 행사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