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의원직 유지에 “조희대 사법부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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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8.♡.219.250) | 작성일 | 25-11-23 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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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 일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단 항명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은 반드시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접수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만에 이뤄진 패스트트랙 판결의 속도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의 재판 시계는 누구 마음대로 이토록 늦게 흐르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박병언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지연된 정의를 정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부당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딨나”라며 “이 사건은 몸싸움과 막무가내 횡포로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를 진행한 결과 80%가 넘는 당원들이 찬성했다. ‘1인1표제’ 도입은 정청래 대표가 내세운 당원 중심주의 공약의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20일 당원주권 정당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당원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20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권리당원 164만5061명 중 27만6589명이 참여해 16.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 세 가지 안건의 평균 찬성률은 88.29%에 달했다. 우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대1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86.8%가 찬성, 13.2%가 반대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5표로 인정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88.5%가 찬성, 11.5%가 반대했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일 때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르는 방안에는 89.5%가 찬성, 10.43%가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앙위에서 개정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인 2022년 8월에도 전당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결 방법으로 격상시키는 당헌 당규 개정이 추진됐으나 ‘강성 지지층이 과잉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47.35% 찬성률을 얻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당대표 연임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에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대의원제 무력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의원들은 권리당원보다 당비를 더 내고 각종 당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들의 활동이 있기에 당 전체가 굴러가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에게 의무만 부과하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조직 유지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영남·강원 등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는 대의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리당원의 33%가 호남에 집중돼있는 만큼 민주당이 ‘호남 중심 정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은 대의원의 인센티브를 가중 투표에서 정책 자문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결과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당헌·당규 개정 투표가 아닌 의견수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의결권 행사가 아닌 의견수렴 투표였음에도 16.81%이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과 평균 88.29%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보여줬다”며 “이는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164만5000여명 권리당원의 명확한 의지”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강제 철거(행정대집행)가 잠정 중단됐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계고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29일까지로 예고됐던 시설물 강제 철거는 전면 중단됐다. 산림청은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며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활옥동굴 관람로(총 2.3㎞)의 약 38% 구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영우자원 측은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영우자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림청은 동굴 내부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와 경고문을 철거했다. 영우자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우자원은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고 “최근 활옥동굴 운영과 관련된 논란과 행정 절차로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산림청과 충주시 등 관계기관과 정식 협의를 진행해 활옥동굴의 합법적 운영 방안과 양성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도 활옥동굴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성화에는 동감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시도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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