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동행매니저 10년째 법제화 되지 못하는 ‘교제폭력’…‘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막으려면 [플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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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25.♡.30.193) | 작성일 | 25-11-23 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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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플랫]지난해, 이틀에 한명 살해된 여성들 …‘114번의 신고, 114번의 실패’ 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교제살인 통계, 성별 구분 필수…‘젠더화된 폭력’ 확인해야 [플랫]교제 관계, 모호해서 처벌 불가? 해외에선 ‘이렇게’ 한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대중음악계가 시끄럽다. 다음달 16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KOMCA)의 제25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존 집행부를 옹호하는 쪽과 전면 쇄신을 주장하는 쪽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음저협은 작사가, 작곡가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료를 대리징수한 후 분배하는 단체다. K팝의 인기와 맞물려 권한과 위상도 커졌지만, 조직 운영 등은 과거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거 논쟁의 중심에 있다. 기존 집행부측에선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등 1400여 곡을 작곡한 김형석(59)이 출마했다. 김 작곡가는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선후배들의 추대로 이 자리에 섰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지만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4년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조직의 투명도를 높이고 저작권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작곡가는 음저협이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범위 확대 등 현 집행부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협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의사결정 투명성을 지적한 뒤 “특정 외부 회계감사 기업에 컨설팅을 맡기고 보고서를 전체공개할 것”이라며 “감사나 전문 경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후배들의 추천이 일종의 카르텔 아니냐는 질문에 “회장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르텔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면쇄신파에서는 그룹 더크로스 출신의 작곡가 이시하(45)가 출마했다. 그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협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야할 문제는 협회 내 기득권 해체”라며 “물갈이가 되어야 협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전처럼 서로 적당히 덮어주는 방식의 해결은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자정 없이 외부 업체가 들어올 경우 또 다른 결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회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신뢰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작곡가에 대해 “협회와 회장만을 비호했던 사람이 기득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음저협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작곡가 윤일상, 가수 신성우 등과 함께 ‘비상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두 후보 모두 협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했으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다. 그런만큼 양측의 공방은 투표일이 다음 달 16일까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권은 음저협의 전체 회원 5만5000여명 중 정회원인 약 900여명에게 있으며, 당선인은 당선된 날로부터 4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196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로 설립된 음저협은 약 50년간 음악저작권 신탁분야를 독점했고, 다른 신탁단체가 생긴 현재도 징수되는 저작권료의 94%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저작권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K팝 열풍이 거세지면서 2021년 2885억 원이었던 징수액은 2025년 4653억 원까지 상승했다. 협회의 평균 수수료율이 8.6%인 것을 생각하면, 협회가 매년 거둬들이는 돈은 약 4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커진 만큼 운영에 대한 책임도 높아졌지만 동시에 ‘방만 경영’을 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9년간 회장에게 28억 원, 비상임 임원들에게 57억 원 등 8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음저협에 임원 보수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협회는 업무추진비를 내리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했다. 특히 지난 3월 회장 기본급을 1억 9300만원으로 79% 인상하며 논란이 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최근 주민 3만2000명을 강제로 이주시켰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HRW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올해 1∼2월 서안의 난민촌 3곳의 주민을 강제이주시킨 것은 전쟁범죄이자 반인륜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2차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서안 지역에서 새 대테러 군사작전 철벽(iron wall)을 개시한 바 있다. HRW에 따르면 철벽 작전에 착수한 이스라엘군이 제닌, 툴카렘, 누르샴스 등 서안의 난민촌에 확성기를 단 무인기(드론)와 아파치 헬리콥터, 불도저, 장갑차 등을 투입해 갑작스럽게 이주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군인들이 난민촌을 돌며 총 3만2000명을 내쫓았으며 이들은 아직도 원래 거처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난민촌에서 밀려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지인의 집에 살거나 모스크(이슬람 사원), 학교 등 건물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난민촌 3곳은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추방당해 피란길에 오른 팔레스타인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1950년대 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조성했다. 지난달 유엔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난민촌 3곳에서 건물 1460채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HRW는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이래 이스라엘군은 서안에서 거의 1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했다”며 “또 기소와 재판이 없는 행정구금, 주택 철거, 불법 정착촌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아비 블루스 중부사령관 등을 거론하며 “각국 정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흥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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