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서울 도봉구가 초안산근린공원 내 ‘뚝딱뚝딱 놀이터’(창1동 산177-1)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약 4000㎡의 부지에 조성된 놀이터는 초안산의 숲 자원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특징으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놀이터에는 나뭇가지와 돌, 흙 등 비정형 놀잇감이 마련돼 있으며, 나만의 놀이도구를 제작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다.
아이들이 초안산 숲속 장소를 탐험하며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놀이구조물과 자연을 활용한 놀이 공간도 마련됐다.
구는 “이번 놀이터는 인공적인 시설을 최소화하고 자연 요소를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북돋우는 도깨비 모형도 곳곳에 배치돼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놀이터의 매력을 더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뚝딱뚝딱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놀이·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한복을 입고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음식 홍보에 나섰다. 할랄은 육류 등에 대한 도축·가공·조리 전반에 이슬람 방식이 적용된 음식을 말한다.
김 여사는 이날 연한 옥빛 한복을 입고 아부다비 주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삼양식품의 라면 제품 등을 독점 납품하는 UAE 기업 부스를 찾아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불닭볶음면을 에미라티(UAE 현지인)과 함께 시식했다. 김 여사는 “라면도 할랄 인증이 되느냐”며 관심을 보였다. 김 여사는 시식 후 “매워요, 매운데 맛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렇게 매운 것을 먹을 때는 쉬면서 먹으면 더 맵더라. 계속 먹어줘야지 좀 매운 기운이 사라져”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스를 방문해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 등심구이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UAE 현지에서 한국 딸기를 재배하는 업체 부스도 찾았다. 김 여사는 “사막에서 딸기를 생산한 것이지 않나”라며 “한국 딸기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인 것 같더라. 신맛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LED 조명으로 키운 딸기를 시식하며 “딸기 맛은 한국이 최고인 것 같다”며 “어딜 다녀봐도 한국 딸기 맛만 한 것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국 음식이나 화장품이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UAE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님이 뭘 바르냐고 물어보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현지인들과 다과를 나누며 “드라마는 뭘 보느냐,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시냐”고 물었고, 현지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자 “대한민국 홍보대사를 하셔도 되겠다”고 했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