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조계종 12교구 진주 호국사는 국외 유출된 진주독성도를 최근 오스트리아 경매에서 낙찰받아 국내로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독성도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인 나반존자를 그린 불화다.
조계종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외 한국문화유산 경매 모니터링 자료에서 독성도의 존재를 발견했다. 독성도는 작품의 하단이 잘려 있어 최초 봉안 사찰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진주. 진주성, 대법당, 진주내 등의 글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진주성 안에 있는 진주 호국사와 관계있는 것으로 조계종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호국사와 협의해 경매에 참여했다.
독성도가 국외 경매에 출품된 경위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고고학자이자 언어학자였던 초대 주한 프랑스대사 로제 샹바르(1904~1982)의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문화와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독성도를 수집했을 것으로 조계종은 보고 있다.
이날 호국사에서 공개된 독성도에는 소나무 아래 앉아 있는 나반존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나반존자는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과 번뇌를 떨어내는 데 사용하는 불구(佛具)인 불자(拂子)를 쥐고 있다.
이 독성도의 제작시기는 186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남 일대에서 영향력이 컸던 고승 활해삼소를 모시고 성규스님 혹은 성관스님이 제작했을 것으로 조계종은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독성도는 약 300여점이며 1812년에 제작된 영주 안양원 독성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20세기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