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및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에서 수원지검이 2023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사세행은 이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가 김 전 회장 등에게도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주면서 이 전 부지사 처벌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켰고, 김 전 회장이 이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 역시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 등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을 지시했다. 이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서울고검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악연’은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론스타는 그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8년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4조6888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 그러던 중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 측은 단순 지분 투자자일 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