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에 수백억원의 사기 피해 금액을 세탁해 전달한 조직이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40대 A씨 등 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조직을 운영한 A씨 등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거점을 둔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허위 상품권 업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가 있었던 것 처럼 가장해 세탁한 범죄 수익금 229억원을 외국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남 고급 호텔에 있는 조직 은신처에서 범죄 수익금 3억9500만원을 압수하고 일부 금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외국으로 출국한 3명 등 조직 윗선을 추적해 범죄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핸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과 SNS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 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마약 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검찰에선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실무관 4명 등 42명이 합류한다. 경찰은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3명 등 33명을 배치한다. 유관기관에선 관세청 2명, 국정원 1명, FIU 1명 등 총 11명을 파견한다.
당초 합수본부장엔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맡기로 되어있었으나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항소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제1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제1본부장과 제2본부장을 두고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으로 운영된다. 수사지원팀이 수집한 범죄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단속 결과를 수사팀이 분석해 수사하고, 검사실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 및 사건처리를 하는 구조다.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로 이뤄진 범죄예방팀과 해외 파견 국제공조팀이 외부에서 지원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사, 단속, 치료, 재활, 홍보, 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