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마케팅 [그날의진실]‘마지막 행선지에 범인 있었다’···20년 만에 드러난 ‘신정동 연쇄살인’ 전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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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82.♡.210.26) | 작성일 | 25-11-22 2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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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2005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의 시신은 쌀 포대 두 개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5개월 뒤 또다시 신정동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비닐과 돗자리로 시신은 감겨있었습니다.
시신들은 모두 노끈으로 정교하게 묶여 있었어요. 경찰은 ‘발칵’ 뒤집혔죠. 3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에 이은 살인사건이었지만 유전자 정보(DNA)도 나오지 않았죠. ‘CC(폐쇄회로)TV가 이렇게 많은 21세기 서울시내에서 연쇄살인이라니….’ 인근 동네에 사는 여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는 8년간이나 계속됐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이 사건은 2013년 미제사건으로 지정됐습니다. 2016년 서울경찰청에 미제사건을 전담하는 팀이 신설되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제사건 수사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사건일수록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전자는 범행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됩니다. 20년 전 시신과 증거품들에선 아무런 DNA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인은 치밀했죠. 그런데 2016년 A씨의 속옷에서 2명 이상의 것이 섞인 혼합 DNA가 발견됩니다. 유전자 기술이 발달한 덕이었지만, 명확히 누구의 것인지 밝힐 수 없었죠. 4년 뒤인 2020년 드디어 A씨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세한 흔적으로도 유전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B씨의 시신을 묶어둔 노끈에서도 DNA가 파악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사람에게서 나온 DNA는 같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DNA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제전담팀은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발로 뛰는 수사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시신에서 모래 등이 발견된 점과 함께 성폭행이 이뤄진 점 등을 통해 2005년 당시 공사현장 관계자 등 23만189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1514명의 유전자를 채취합니다. 23만여명을 모두 수사할 순 없으니, 범행의 특성에 기인해 몇 가지 조건을 두고 유전자 대조 작업을 벌인 겁니다. 야간에 혼자 일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중국의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국제공조를 통한 대조작업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DNA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죽은 거 아냐?’. 용의자 수색범위를 사망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정동에 거주했거나 직장을 다녔던 인물, 피해자 주변인, 설비 혹은 공사 등 업종 종사자, 독립공간에 혼자 일하는 직업, 살인 혹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 3범 이상 등의 조건을 넣어 나온 사람들을 대조해보기 시작합니다. 두 건의 범행이 휴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했을 만한 인물도 조사했습니다. ‘56명’. 그렇게 용의자 후보들이 선별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사망했지만, 범인일 가능성이 큰 인물들을 추려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목한 게 2015년 10월 사망한 장모씨입니다. 장씨는 2006년 2월 자신이 일하던 신정동의 Y빌딩에서 여성을 지하로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달아난 피해자의 신고로 혐의로 붙잡혀 강간치상 혐의로 2009년까지 징역을 살았습니다. 2005년 이전에 성범죄 등 3범 이상의 강력범죄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씨의 시신이나 DNA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DNA를 대조하려면 그의 DNA를 채취해야 하는데 그의 시신은 이미 화장된 이후였습니다. 군대, 교도소 등에도 그의 유전자 정보가 남아있을 법한 물건은 없었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방문했을 법한 병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40개 병원 등을 탐문했습니다. 그러다 장씨의 검체가 한 병원에 남아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보관기간이 지났지만 다행히 폐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망한 A씨의 속옷, B씨를 묶은 노끈에서 나온 유전자는 장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지난 9월 경찰은 장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미 사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장씨가 두 사람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경찰은 교도소 수감 시절 재소자 등도 탐문해 그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며 떠벌리고 다녔던 사실도 알아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이들은 그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해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죠. 경찰은 그가 근무했던 Y빌딩도 찾아갑니다. 지하는 20년 넘는 동안 별다른 보수 공사 같은 게 없어 당시와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수도관이 있고 곳곳에 A씨와 B씨를 묶은 것처럼 보이는 노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시신에서 나온 모래가 있을 법한 공간도 확인했습니다. 장씨는 이미 숨진 뒤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증거가 그를 ‘신정동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범인이 밝혀졌지만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범인도 지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cm의 장신이었던 장씨는 범행 당시 60대 초반이었지만 왜소한 체격의 여성들을 끌고 가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지 10년쯤 지난 뒤 70대 초반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건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유전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속옷 등에 남아있던 장씨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끝내 파악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바로 Y빌딩이었습니다. Y빌딩에는 병원이 있었고, 그 병원의 관리인이 장씨였죠. 경찰은 A씨가 감기 기운으로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점을 착안해 신정동 인근 병원 수십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당시 탐문한 곳에는 Y빌딩도 있었죠. 하지만 당시 관리인으로 일하던 장씨를 조사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씨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었고, 신정동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주거지가 다른 곳으로 돼 있어서 용의자로 꼽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장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요. 또 다른 아쉬움은 2006년 2월, 장씨가 체포된 당시 왜 앞선 사건과의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때 장씨를 좀 더 추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쉬움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과학기술이 조금만 더 발달해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아니면 지금처럼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돼 그의 움직임을 쫓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애초에 거리에서 여성의 시체가 나뒹구는 이런 야만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은 사실 다른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로 ‘엽끼토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여러차례 방영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2005년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된 양천구 신정동에서 납치를 당할 뻔한 여성이 있었죠. 2006년 5월 이 여성은 반지하 빌라에 갇혀있다가 탈출 후 위층 집 신발장 앞에 잠시 숨어있습니다. 신발장에는 ‘엽기토끼’라는 이름의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있었죠. 탈출한 피해자는 자신이 납치된 곳에 노끈이 많이 있었고, 두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끈과 신정동. 두 개의 키워드는 2005년 발생한 부녀자 살인 사건을 연상케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이 사건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3차 사건으로 여겨졌고, ‘엽끼토끼 사건’이란 별칭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장씨가 2006년 2월 이미 체포돼 수감 중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엽끼토끼 사건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또 2006년 7월 벌어진 또 다른 미제 사건인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의 범인과 동일범이란 의혹도 해소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신정동에서 여성을 납치하려 했던 두 남성은 누구일까요. 노들길에 살해한 여성을 버리고 달아난 자는 누구일까요. 해결된 미제사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아직도 어딘가 숨어있을, 혹은 처벌을 피하고 수명을 다하고 죽었을 범죄자의 얼굴이 궁금해집니다. 암으로 죽은 장씨는 어떻게 그 대가를 치렀을까요. 하늘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사이트 상위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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