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의 입장을 내고 이번 선고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고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를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주민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는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t(2023년 기준)에서 2030년 338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는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시가 부적절한 절차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뿐이었다.
차응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쿠팡이 고객 약 4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하고도 열흘이 넘어서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비정상 접속은 지난 6일 오후 6시38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쿠팡이 이를 인지한 시점은 사고 발생 12일 만인 18일이었다.
쿠팡은 침해 사실을 파악한 다음날인 19일 KISA에 신고했고,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통지 문자’를 보냈다.
쿠팡이 제출한 내부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공격에는 기존 로그인 사용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이 악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커는 이 토큰을 통해 최근 주문내역 5건과 이름, 전화번호, 배송주소 등이 포함된 4536건의 고객 프로필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무단 접근에 사용된 토큰의 취득 경로를 조사 중이며 해당 토큰 서명 키 정보 등은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접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신고를 토대로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