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행정안전위 소위에선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나가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개발을 추진하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