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조례와 내용이 같지만,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 형식으로 재상정돼 26일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효원(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작년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시민단체 회원들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는 81만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에서부터 지키자는 조례를 폐지한다면 학교는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법과 일탈행위를 한 지방공공기관장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한달 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근무 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행안부는 최근 언론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조사할 예정인 사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부당 계약,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장은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가족이 소속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해임 처분됐다. 또 다른 기관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해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기관장이 품위 훼손으로 해임됐다. 이 외에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된 기관장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조사·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일탈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과 밀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