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B(40대)·C(60대)씨,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와 종업원 F씨(60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인 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석재 폐수 처리 오니 등이 장기간 매립할 경우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진술을 맞추는 한편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넘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폐석재 폐기물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가 폐기물 불법 처리로 2억5000만원 가량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시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지역 섬유소재 기업의 단독 수주회인 ‘2025 나우 인 대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기업 간 거래(B2B) 수주 상담회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2층 텍스파캠퍼스에서 열린다. 대구섬유마케팅센터(DMC) 소속 기업 25곳이 참여한다. 대구시는 지역 섬유기업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국내 패션 브랜드 및 프로모션 실무자 등 150여명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해외 수입 소재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섬유업체와 초청 구매자 간의 집중 상담을 통해 마케팅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또한 친환경 기능성 패션소재 전시 등도 열려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역 섬유산업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K-패션’과의 접점을 만들어 활로를 찾고,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