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외국 선박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전에도 국내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됐다.
목 판사는 “밀입국은 죄질이 무겁다”며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극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며 “지지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한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체포 방해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대통령 관저 폐쇄회로(CC) 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나눈 시그널(보안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됐고,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1월7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 전 차장에게 보내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에 아무 걱정 없도록 철통같이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1월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영상과 함께 “모두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개됐다. 이 영상은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46%가 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장했다.
이날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알 수 있는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겨우 2분가량 진행돼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오히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로 인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이미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나온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서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