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있다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 의원 외에 추 전 원내대표, 김대식·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9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본회의장으로 가 계엄 해제안에 표결한 사람은 김 의원뿐이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챗GPT, X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3시간 넘게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서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극소수 인프라 업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의 과의존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이중화를 비롯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전날 생성형 AI 챗GPT와 소셜미디어 X,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 다수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이들 서비스 대부분은 약 3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 반응이 폭발했다.
전 세계를 마비시킨 대규모 장애는 이들 서비스가 이용 중인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시작됐다. 클라우드플레어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망(CDN), 보안 등 기반을 제공하는 종합 웹 인프라 사업자다. 특히 CDN은 동영상이나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를 다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힌다. 세계 330개 도시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클라우드플레어는 아카마이, 패스트리 등 소수 업체와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매튜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해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극소수 디지털 인프라 업체에 대한 전 세계 서비스 및 기업의 과도한 의존을 보여준다고 진단한다. 실제 업계에선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20%가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포천 500대 기업’의 35%가 클라우드플레어의 고객이라는 통계도 있다.
인터넷 성능 모니터링 전문 업체 캐치포인트의 메흐디 다우디 CEO는 또 다른 IT 전문 매체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고 있으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놀란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집권적 인터넷 인프라로 인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위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장애가 발생해 각국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불과 열흘 뒤인 같은 달 29일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도 오류를 내 한때 전 세계 서비스 수천개가 마비됐다.
김태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 PM(민간전문가·서울여대 교수)은 “CDN 등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수의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철저한 이중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 온 만큼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 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