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줄기세포 유래 생체소재를 전달물질과 함께 외상을 입은 뇌에 주입했더니 뇌 기능이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한인보 교수와 미국 럿거스대학교 이기범 교수 공동 연구팀은 ‘외상성 뇌 손상’ 치료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연구는 재생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게재됐다.
외부 충격 등으로 뇌가 손상되면 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부위에 신경 염증과 혈관 기능 이상, 신경세포 및 지지세포 손실 등 다양한 2차 손상이 진행된다. 이는 정상 조직의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며, 결과적으로 운동·기억·인지 기능 저하까지 부를 수 있다. 수술이나 약물치료는 출혈·부종·염증 등을 완화해줄 수는 있지만 손상된 신경 자체를 재생시키는 근본 치료는 거의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hiPSC)로부터 세포외소포체(EV)를 생산한 뒤 손상된 뇌에 넣어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세포외소포체는 세포 내에서 만든 단백질이나 RNA 등의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미세한 입자로, 손상 조직의 회복과 염증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줄기세포 연구에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세포외소포체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치료가 필요한 지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유지되는 시간이 짧고 활성도도 충분하지 않은 점이 난관이었다. 연구진은 해결책으로 세포외소포체와 함께 젤라틴 기반의 생체 적합 하이드로젤(수분 함량이 많은 고분자 물질)을 손상 부위에 주입하는 방법을 썼다. 이 하이드로젤은 뇌 조직과 유사한 탄성을 지니면서 손상 부위에 밀착해 세포외소포체를 서서히 방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로써 손상된 뇌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치료 신호가 전달되게 한 것이다.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효과를 확인한 결과, 손상된 뇌 조직의 병변 크기가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경세포와 혈관이 재생되면서 신경의 연결부인 축삭이 재형성되고, 염증 억제 및 운동·인지 기능 회복 등의 효과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향후 척수손상, 허혈성 뇌질환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 치료에도 이 치료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인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외상성 뇌손상 치료의 핵심 문제인 2차적 염증 반응과 신경회복 실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며 “저산소 조건에서 유래한 세포외소포체의 생물학적 신호를 생체적합 하이드로젤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신경재생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 조장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했다.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최근 일부 정당 현수막에서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확인되자 해당 정당에 시정 명령하고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즉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는 11월부터 법률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지광고물 판단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했다.
옥외광고물 내용이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 받고 싶다면 설치 전 사전심의도 가능하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