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노사·세대 얽힌 고차방정식···공전하는 ‘정년 연장’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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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11.♡.217.9) | 작성일 | 25-11-22 1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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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주간경향]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정년 연장 입법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며 연내 입법이라는 기존 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사 입장 차가 크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양측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다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용을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도 난제다. 노동계는 ‘속도전’을, 경영계는 ‘장기전’을 모색하며 노사가 엇박자를 내는 점도 논의를 공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정년 연장은 기존 노동자와 기업만을 변수로 삼는 이차방정식이 아니다. 청년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체계 등 함께 고려할 변수가 많다. 정년 연장의 쟁점을 짚어보고, 노사 간 절충이 가능한 지점을 살펴봤다. 60세 이상이 더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 문제는 고용을 ‘어떻게’ 연장하느냐다. 노동계는 법적으로 65세 정년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을 법으로 정하기보다 기업 사정에 따라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자율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정년 연장이라기보다는 고용 연장에 가깝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속도’가 꼽힌다. 노동계는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불일치하는 ‘소득 절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연금개혁에 따라 연금수급 나이는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는데,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정년 퇴직자는 최대 5년을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한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청년 고용 등 고려할 변수가 많은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지만 인력난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 주장대로 법정 정년을 상향하면 고용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가 되는 건 인건비 부담이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택한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63%가 호봉제를 택하는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강하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임금 연공성, 고용 경직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노동계도 동의한다. 다만 그 방식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는 노사 자율에 맡기면 협상력을 갖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임금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칠 것을 우려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 조정 문제는 노사가 결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개별 사업장 근로조건을 법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느냐. 현대·기아차도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도 임금을 조정했다. 노조가 아무리 교섭력이 있어도 상황을 살펴서 합의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촉탁직의 경우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정년 직전 받던 임금의 약 60% 수준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보완책으로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제도화했다. 이후 적잖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대법원은 정년을 종전처럼 유지하면서 임금만 깎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라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드물지만,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근무시간이나 업무는 줄이지 않았으면서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한 경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기업도 무효 판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적법하려면 노동자 과반 또는 노조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 요건을 예외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회사의 입맛대로 큰 폭의 임금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노조가 있는 괜찮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의 임금 격차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 정년연장특위에 참여하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기업이 마음대로 임금 수준을 결정해도 된다는 걸 승인해주는 것이라 반대한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법에 근로시간, 직무 등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법원이 상응하는 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만큼 어떤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두자는 것이다. 노동계 추천 전문가로 정년연장특위에 참석하는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임금피크제의 선례를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 조정은 효력이 없다. 임금을 직무나 역할, 노동시간에 따라 조정한다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 이런 조항은 노동계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연공형 임금체계 유지는 적절치 않다. 임금을 조정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년이 연장된 노동자들에게 주 4일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경영계는 기업이 계속 고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보다 먼저 퇴직자 고용 문제를 다룬 일본 모델에 가깝다. 일본은 65세까지는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개별 기업에 선택권을 준다.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거나,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노동자를 퇴직시킨 후 재고용할 수 있다. 기업 여건에 따라 계속 고용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고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론이 적지 않다. 일본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협조적 노사관계로, 노사 대립이 잦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연장할지를 둘러싸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의 간극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흥준 교수는 “노조가 교섭력이 있고, 지급 능력도 있는 회사라면 정년 연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회사가 선호하는 대로 퇴직 후 재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도 소수의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만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정년 퇴직자는 17.3%에 불과하다(2025년 고령층 부가조사). 기업 규모가 작은 곳들은 아예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30인 이상 기업의 80.76%가 정년제를 운용하는 데 반해 30인 미만 기업은 19.5%만이 정년제를 운용한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도 소수의 고용안정만 확보될 수 있다. 정혜윤 국회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에 관해서만 얘기해선 안 되고, 비공식 부문의 보완책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가 너무 적은 게 문제지, 이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건 아니다.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차 노동시장에서 60세에 퇴직하면 일부는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기존에 2차 노동시장에 있던 분들은 더 낮은 일자리로 연쇄 이동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노사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년연장특위도 그간 사회적 대화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 대립으로 시간을 보내다 종국에는 정부 주도로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을 반복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된 상황에서 노사의 속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논의가 최대한 더디게 진전되기를 바란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최종안을 만들어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결론을 짓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타협의 여지는 적고, 논의는 겉돌 수밖에 없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의 입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보기보다는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고 개혁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조정을 통해 답을 찾는 게 필요하다. 예컨대 지금 당장 인건비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길을 택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면 정규직을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다른 부분을 조정하는 접근을 할 수 있다. 사측이 경직된 고용 형태에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노동계도 양보하고 정부도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도 리더십을 발휘해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현재는 어떤 원칙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사회적 대화가 어느 한쪽의 안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면 논의를 교착 상태로 몰고 갈 수 있고, 정책적 유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의 노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아니기에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가 더욱 절실하다.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유탄이 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엇갈리지만, 청년 고용이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정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상당수가 청년이 구직을 희망하는 일자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들의 노동조합으로서 정년연장특위에도 참여하는 청년유니온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법정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지를 묻자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청년 세대에게 정년 연장은 부모 세대의 노후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1차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연내 입법보다는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임금피크제 도입처럼 정부 주도로 할 게 아니라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비쳐)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비판하면 경영계와 입장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그런데 산업의 변화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직무급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쿠팡에서 고객 4500명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내부 시스템의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쿠팡은 20일 피해 고객들에게 ‘통지’를 보내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최근 5건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해당 활동을 탐지한 후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결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신고했다. 쿠팡은 “고객들에게는 개별 공지를 완료하였으며, 고객님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나 시스템과 내부 네트워크망의 외부 침입 흔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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